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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593호(2021. 4.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23. ~ 2021. 6. 2. [마감]
  • 국토교통부 ( 공간정보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1-3481 | 팩스번호 : 044--201-5540 | eunwoo771@korea.kr | 조회수 : 3,49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593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측량성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위탁하고 심사수탁기관은 성과심사 수수료를 대가로 받고 있으나, 무인비행장치 측량, 정밀도로지도 간행, 지하공간통합지도 간행 등에 대한 성과심사 수수료 산정기준이 없고, 공공측량성과 현지심사시 기지점(3점 이상)을 포함한 심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지점에 대한 수수료 산정기준이 없음에 따라 수수료 산정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며,

 

측량업 상속신고와 동시에 폐업신고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하지 않도록 하고,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신청서를 큰글씨 서식으로 개정하는 등 공공측량성과 심사업무와 측량·지적 업무의 시행상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측량성과심사 수수료 기준 개선(시행규칙 별표13)

 

- 공공측량성과에 대한 심사 대상에 무인비행장치 측량, 정밀도로지도 구축,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등의 성과심사 수수료 산정기준 신설

 

- 기준점측량 심사를 위한 현지심사시 '기지점'과 '미지점' 관측이 수반됨에 따라 '기지점'을 포함한 성과심사 수수료 산정기준으로 개정

 

나. 기타 측량·지적제도 운영상 불합리한 제도 개선

 

- (측량업자 지위승계) 측량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으로 인한 지위승계와 폐업을 동시에 신고하려는 경우 첨부서류 간소화(제51조제1항)

 

- (큰글자 서식) 연간 지적공부등본 발급이 8천만건에 달하고 토지소유자의 대부분이 고령인구로 열람신청서식을 큰글자 서식으로 개정하여 민원 편의성 제고(별지 제7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445호,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제도과(··30064)

 

- 전화번호 : 044)201-3481, FAX : 044)-201-5540

 

- 전자우편 : eunwoo77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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