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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586호(2021. 4.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23. ~ 2021. 6. 2.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320 | 팩스번호 : 044-201-5529 | yjkim0625@korea.kr | 조회수 : 5,00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586호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에게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7874호, 2021. 1. 5. 공포, 2021. 7. 6. 시행)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거주의무기간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실 감리자의 교체사유에 감리계약을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체결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감리원의 배치계획에 대해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공사의 부실 감리자의 교체사유에 감리계약을 입찰서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체결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감리자 교체에 관한 세부기준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제1항 및 제4항).

 

나. 감리자가 감리원의 배치계획을 작성·변경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감리업무를 거부하거나 위법·부당한 지시 또는 요구를 하는 경우 감리자에게 해당 감리원의 교체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감리원의 배치 및 교체에 관한 세부기준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의2 신설).

 

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이전기관 종사자의 거주의무기간을 3년으로 함(안 제60조의2제1항제3호 신설).

 

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려는 경우 매입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제출해야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이내에 해당 주택의 매입 여부를 통보해야 함(안 제82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yjkim0625@korea.kr

 

-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3320, 3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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