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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300호(2021. 4.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23. ~ 2021. 6. 3. [마감]
  • 환경부 ( 대기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1-6914 | 팩스번호 : 044-201-6915 | seung0@korea.kr | 조회수 : 5,919회  

⊙환경부공고제2021-300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철업의 용광로 보수시 안전밸브를 열어 대기로 가스를 배출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불투명도 기준 등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광로 시설관리기준에 안전밸브를 개방하여 가스를 배출하는 경우의 관리기준 신설(안 별표10의2 제3호나목4)카) 신설)

 

1) 현행 시설관리기준에는 용광로 보수로 안전밸브를 열어 가스를 배출할 때의 관리기준이 부재하므로, 해당 공정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

 

2) 안전밸브를 열어 대기로 가스 배출 시 적정 저감 조치, 불투명도 기준 준수를 통해 오염물질 관리 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3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seung0@korea.kr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대기관리과(전화 : 044-201-6914, 6904, FAX :044-201-69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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