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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243호(2021. 4.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23. ~ 2021. 5. 3.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69 | 팩스번호 : 044-204-8925 | cyon@korea.kr | 조회수 : 4,22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243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개의 시ㆍ도에 2개의 시ㆍ도경찰청을 두는 경우,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990호, 2021. 3. 30. 공포, 2021. 7. 1.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에 2개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하여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총정원을 상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cyon@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9,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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