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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190호(2021. 4.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23. ~ 2021. 6. 2. [마감]
  • 고용노동부 ( 공무원노사관계과 )   전화번호 : 044-202-7656 | 팩스번호 : 044-202-8079 | keh10@korea.kr | 조회수 : 4,333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1-190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61호, 2021.1.5. 공포, 2021.7.6. 시행)됨에 따라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준용 대상에 ‘교원이었던 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 전자우편: keh10@korea.kr - 팩스: 044) 202-80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044-202-76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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