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고제2021-15호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경찰청장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1개의 시·도에 2개의 시·도경찰청을 두는 경우,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990호, 2021. 03. 30. 공포, 2021. 07. 01.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에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고 명칭과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복수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 등(제4조 신설)
경기도에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되, 명칭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로, 관할은 경기도남부경찰청·경기도북부경찰청과 각각 일치하도록 규정
나. 위원추천위원회 구성(제5조 개정)
경기도의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2명)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경기도남부·북부에 각각 둘 수 있는 규정 신설(제1항)
위원추천위원회 추천 위원 관련, ·경기남부는 수원지방법원, ·경기북부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각각 추천하도록 규정 정비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05월 0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자치경찰담당관 자치경찰법제계(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woodywith@police.go.kr
- 팩스: 02-3150-28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전화 02-3150-0663, 팩스 02-3150-28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