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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21-15호(2021. 4.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23. ~ 2021. 5. 3. [마감]
  • 경찰청 ( 자치경찰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0663 | 팩스번호 : 02-3150-2803 | woodywith@police.go.kr | 조회수 : 4,088회  

⊙경찰청공고제2021-15호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경찰청장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1개의 시·도에 2개의 시·도경찰청을 두는 경우,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990호, 2021. 03. 30. 공포, 2021. 07. 01.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에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고 명칭과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복수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 등(제4조 신설)

 

­ 경기도에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되, 명칭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로, 관할은 경기도남부경찰청·경기도북부경찰청과 각각 일치하도록 규정

 

나. 위원추천위원회 구성(제5조 개정)

 

­ 경기도의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2명)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경기도남부·북부에 각각 둘 수 있는 규정 신설(제1항)

 

­ 위원추천위원회 추천 위원 관련, ·경기남부는 수원지방법원, ·경기북부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각각 추천하도록 규정 정비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05월 0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자치경찰담당관 자치경찰법제계(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woodywith@police.go.kr

 

- 팩스: 02-3150-28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전화 02-3150-0663, 팩스 02-3150-28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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