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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137호(2021. 4.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23. ~ 2021. 6. 3. [마감]
  • 금융위원회 ( 기업회계팀 )   전화번호 : 02-2100-2678 | 팩스번호 : 02-2100-2678 | ras009@korea.kr | 조회수 : 4,357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1-137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 12. 21.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선방안」의 반영 및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회계환경의 변화에 따른 시험 과목 등의 조정

 

1) 사전학점이수 과목 중 경영학의 학점을 축소(9학점→6학점)하고, “정보기술(IT)과목”을 3학점으로 신설 (안 제2조의2)

 

2) 공인회계사 1차 시험 과목 중 경영학과 경제원론의 과목별 배점을 각각 조정(100점→80점)하고, 기존 상법 과목을 “기업법”으로 변경하고 출제범위를 일부 조정 (안 별표1)

 

3) 공인회계사 2차 시험 과목 중 기존 재무회계를 “재무회계Ⅰ(중급회계)”와 “재무회계Ⅱ(고급회계)”로 분할하고, 원가관리의 과목명을 “원가관리회계”로 변경 (안 별표2)

 

4) 청각장애인의 영어시험 인정기준을 마련(안 별표 3), 응시수수료 환불 규정을 개선(안 제7조)

 

나.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의에 민간위원 2인을 추가(2인→4인)하여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호 및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 (안 제31조)

 

다. 감사계약 전에 체결된 통상의 금융거래는 감사계약 중에도 유지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공인회계사의 금융거래 등에 따른 채권·채무 관련 직무제한 제도를 합리화 (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기업회계팀, 02-2100-2693, FAX: 2100-2678, e-mail: ras00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 전자우편 : ras009@korea.kr

 

- 팩스 : 02-2100-2678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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