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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1-91호(2021. 4. 2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26. ~ 2021. 5. 17. [마감]
  • 법무부 ( 외국인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0378 | 팩스번호 : 02-2110-0378 | rkdltmfm@korea.kr | 조회수 : 3,690회  

⊙법무부공고제2021-91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6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의 외국인은 정주화 방지 및 단기 순환(교체)을 위해 국내에 5년 이상 취업활동을 한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이 신설(시행 예정: 2021. 4. 13.)됨에 따라,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의 외국인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제한되는 국내 취업활동 기간의 하한을 현행 5년에서 6년으로 상향하는 한편,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문서의 전자화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에 대해 신규 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실적서 제출을 삭제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rkdltmfm@korea.kr

 

- 팩스 02-2110-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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