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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617호(2021. 4. 2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26. ~ 2021. 6. 7. [마감]
  • 국토교통부 ( 물류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4022 | 팩스번호 : 044-201-5601 | buddy1992@korea.kr | 조회수 : 4,33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617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가 아닌 화물자동차에서 친환경 화물자동차로의 교체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일반 화물운송업자의 일부 양도 특례 기간을 일부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폐차시 톤급범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화물자동차의 대상을 신규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친환경 화물차에서 모든 친환경 화물차 및 친환경 화물차로 대폐차하는 경우까지 확대(안 제52조의3제1항제4호라목)

 

나. 법 제1560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보는 것으로 보는 자 중 허가기준 대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양도 특례를 1년 연장하고, 친환경 화물차로 대폐차한 실적이 있는 경우 2년을 추가 연장(안 부칙)

 

 

 

3. 의견제출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6. 7일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전화 044-201-4022, 팩스 : 044-201-560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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