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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356호(2021. 4.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26. ~ 2021. 6. 7. [마감]
  • 보건복지부 ( 장애인권익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2-3302 | 팩스번호 : 044-202-3961 | mb131062@korea.kr | 조회수 : 3,339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356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6일

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7791호, 2020.12.29. 공포, 2021.6.30.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사항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 (안 제36조의2)

 

나. 취업제한등대상자 해임요구 및 장애인관련기관의 폐쇄 (안 제36조의3)

 

다.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안 제36조의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우편 번호 : 30113 )

 

- 전자우편 : mb13106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 202 - 3302, 팩스 044-202-3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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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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