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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352호(2021. 4. 2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26. ~ 2021. 4. 28. [마감]
  • 보건복지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2255 | 팩스번호 : 044-202-3915 | khm3227@korea.kr | 조회수 : 3,162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352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복지부에 간호정책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여 간호업무 수행기능을 강화하고, 보건복지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보건산업정책국 의료정보정책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2021년 5월 31일에서 2022년 5월 31일로 1년 연장, 의료인 보수교육·면허 신고 및 지도·감독 업무를 직종별로 분장하여 의료인 면허관리의 효율성·전문성을 제고하고 보건복지부 공무원 정원표에 간호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직렬을 추가하여 소수직렬을 보호하고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에 간호정책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 (제11조 제6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 개정 및 별표2·별표2의2·별표10 개정)

 

나. 의료인력정책과 소관 업무인 “의료인 보수교육, 면허 신고 및 지도·감독 업무”를 의사(의료인력정책과), 한의사(한의약정책과), 치과의사(구강정책과)로 직종별 업무 소관 구분(제11조 제8항 제6호 개정, 제11조 제18항 제9호 신설 및 제13조 제7항 제13호 신설)

 

다. 보건복지부 공무원 정원표에 간호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직렬 추가(별표2·별표2의2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khm3227@korea.kr

 

- 팩스 : 044-202-3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 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5/2260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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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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