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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1-168호(2021. 4. 2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26. ~ 2021. 6. 7. [마감]
  • 산림청 ( 정원팀 )   전화번호 : 042-481-4248 | 팩스번호 : 042-482-3980 | y6gsu@korea.kr | 조회수 : 2,929회  

⊙산림청공고제2021-168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6일

산림청장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7723호, 2020. 12.22. 공포, 2021. 6.23 시행)(법률 제18025호, 2021. 4.13. 공포, 2021. 6.23 시행)으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에 대해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진흥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내용 (안 제15조의7 신설)

 

- 법률에서 위임한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의 내용과 범위를 정하고,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토록 함

 

- 정보망 구축 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정하고, 정보망 구축·운영을 법 제18조의18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나. 정원진흥사업 지원신청 (안 제15조의8)

 

- 법률체계에 맞춰 종전 조문제목을 ‘정원산업 지원신청 서류’에서 ‘정원진흥사업의 지원신청 서류’로 변경하고,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1동 산림청 18층 정원팀

 

- 전자우편 : y6gsu@korea.kr

 

- 팩스 : 042-482-39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정원팀(전화 042-481-4248, 팩스 042-482-39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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