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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1-167호(2021. 4.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26. ~ 2021. 6. 7. [마감]
  • 산림청 ( 정원팀 )   전화번호 : 042-481-4248 | 팩스번호 : 042-482-3980 | y6gsu@korea.kr | 조회수 : 3,665회  

⊙산림청공고제2021-167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6일

산림청장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7723호, 2020. 12.22. 공포, 2021. 6.23 시행)(법률 제18025호, 2021. 4.13. 공포, 2021. 6.23 시행)으로 정원이 갖추어야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생활정원을 조성·운영하고 정원진흥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수목원 수익사업의 범위 등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과 국가정원의 지정요건 보완 등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목원의 수익사업 범위 (안 제1조의4 신설)

 

- 수목원의 수익사업 범위를 전시품·기념품 제작·판매, 수목원 재배식물 판매, 이용자 대상 교육 및 연수시설 설치·운영 등으로 함

 

나. 생활정원을 조성·운영하는 공공기관과 정원의 시설 기준 (안 제1조의5 신설)

 

-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에 생활정원을 조성하는 공공기관을 법 제18조의18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으로 함

 

- 정원이 갖추어야하는 시설 기준 중 국가정원은 별표2의2에 따른 지정요건, 지방정원 및 민간정원은 별표2의3에 따른 등록요건을 준용하도록 함

 

- 공동체정원, 생활정원 및 주제정원(교육·치유·실습·모델정원 등)은 별표1의2 정원의 시설 기준으로 별도로 정함

 

다. 국가정원의 지정요건 보완 (안 제8조의3, 별표2의2)

 

- 지방정원의 변경등록 발생 시 정원면적이 확대될 경우 변경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의 운영실적을 갖추도록 명확히 규정함

 

- 국가정원 지정요건 중 관리실 및 안내실의 경우 간이시설은 제외토록 함

 

라. 정원진흥사업의 추진 (안 제8조의6)

 

- 법체계에 맞춰 ‘정원산업의 지원’ 조문을 삭제하고, ‘정원진흥사업의 추진’을 신설

 

- 정원진흥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을 법 제18조의18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정원관련 비영리법인, 대학 등으로 함

 

마.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안 제8조의8 신설)

 

- 산림청장은 정원분야 국제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자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법 제18조의18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을 전담기관으로 운영토록 함

 

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사업 추가 (안 제8조의10)

 

- 생활정원 등 정원사업의 실행을 위해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사업범위를 각 정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지원, 정원관광 육성 등을 위한 사업을 추가 함

 

사.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안 제11조)

 

- 법 제23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 중 연구 및 기술개발 등 업무는 국립수목원에 위임하고, 정원진흥 정보망 구축·운영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위탁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1동 산림청 18층 정원팀

 

- 전자우편 : y6gsu@korea.kr

 

- 팩스 : 042-482-39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정원팀(전화 042-481-4248, 팩스 042-482-39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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