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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21-12호(2021. 4.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26. ~ 2021. 6. 7. [마감]
  • 경찰청 ( 인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1207 | 팩스번호 : 02-3150-3830 | polhanjai@korea.kr | 조회수 : 4,479회  

⊙경찰청공고제2021-12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6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이후 징계없이 불기소처분을 받는 경우 해당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의 운영 중에 나타난 법령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이후 징계없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토록 규정(안 제5조)

 

나. 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경찰공무원은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기간,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하거나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유공)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은 1년의 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 전자우편 : polhanjai@korea.kr

 

- 팩스 : (02) 3150 - 38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2) 3150 - 1207, 팩스 (02) 3150 - 3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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