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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1-112호(2021. 4.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26. ~ 2021. 6. 7. [마감]
  • 국방부 ( 예비전력과 )   전화번호 : 02-748-5244 | 팩스번호 : 02-748-5273 | yigac@korea.kr | 조회수 : 3,822회  

⊙국방부공고제2021-112호

 

 예비군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6일

국방부장관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비군대원에 대한 병원진료체계 개선 관련 「예비군법」 개정(‘21.4.13., 시행 ’21.10.14.)에 따른 후속조치로, 민간의료시설 치료 기간 및 치료비 청구·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비군대원의 제한적인 민간의료시설 치료‘ 관련 사항 삭제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방부 예비전력과

 

○ 전화 : 02-748-5244 (FAX: 02-748-5273)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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