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1-112호
예비군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6일
국방부장관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비군대원에 대한 병원진료체계 개선 관련 「예비군법」 개정(‘21.4.13., 시행 ’21.10.14.)에 따른 후속조치로, 민간의료시설 치료 기간 및 치료비 청구·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비군대원의 제한적인 민간의료시설 치료‘ 관련 사항 삭제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방부 예비전력과
○ 전화 : 02-748-5244 (FAX: 02-748-5273)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