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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681호(2021. 4.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27. ~ 2021. 6. 7. [마감]
  • 해양수산부 ( 원양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0-5366 | 팩스번호 : 044-200-5379 | alsp7769@korea.kr | 조회수 : 3,823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1-681호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철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래류 등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을 위해 원양어업자 준수사항을 정하고, 조업상황 등의 보고 주기를 완화하며, 행정처분 가중처분에 관한 일반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양어업 시 고래류 등 해양포유류를 혼획 또는 구조하는 경우 이를 방류해야함을 정함(제22조1항제7호)

 

나. 원양 참치연승 어업자 및 원양 저연승 어업자 등은 조업 중 해양포유동물이 혼획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공고하는 경우 해양포유류 혼획저감 조치를 마련하도록 정함(제22조1항제8호)

 

다. 조업관련 사항 중 양륙량 보고 주기를 완화(72시간 → 240시간)하고 해양포유류 부수어획 시 해당 사항을 보고 할 수 있도록 서식개선 등 (제23조의2, 제25조제3항, 제25조의2제1항, 별표 3 제1호 가목, 바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 전자우편 : alsp7769@korea.kr

 

- 팩스 : (044) 200-53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전화 (044) 200-5366, 팩스 (044) 200-53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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