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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627호(2021. 4.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27. ~ 2021. 6. 7. [마감]
  • 국토교통부 ( 버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824 | 팩스번호 : 044-201-5582 | jjerie@korea.kr | 조회수 : 3,57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627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976호, 2021.3.23. 공포. 2021.9.24. 시행)되면서 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지급정지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시외버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에 시외고급고속버스 및 시외고급직행버스를 추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

 

- 전자우편 : jjerie@korea.kr

 

- 팩스 : 044-201-558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전화 (044) 201 - 3824, 3825, 팩스 044-201-55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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