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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151호(2021. 4. 27.) | 법률(제정) | 접수기간 : 2021. 4. 27. ~ 2021. 6. 7.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산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421 | 팩스번호 : 044-868-0290 | jiyeseo@korea.kr | 조회수 : 11,268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151호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업·농촌의 고령화·공동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농업의 자동화·정밀화·무인화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 농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스마트 농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발전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없는 상황이어서 스마트 농업 관련 육성·확산 정책이 일관성을 갖고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스마트 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포괄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스마트 농업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농업·농촌 분야 고령화·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지식·기술의 한계 등을 개선하고 국내 농업의 발전과 함께, 관련 서비스 및 기자재 산업의 성장과 수출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스마트 농업법의 제정 목적 및 주요 용어 정의(1조~2조)

 

ㅇ 법의 제정 목적을 스마트 농업 육성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농업인과 농업·농촌의 성장·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규정(1조)

 

ㅇ ‘스마트 농업’, ‘스마트 농업 데이터’,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스마트 농업 거점단지’, ‘스마트농업관리사’ 및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정의 규정(2조)

 

□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 추진 체계의 마련(5조~8조)

 

ㅇ 체계적·일관적인 스마트 농업 육성 정책 추진을 위해 중장기 목표, 기반 조성, 표준화 및 데이터 활용 지원 등이 포함된 5년 단위 육성계획 수립을 규정(5조)

 

ㅇ 육성계획의 추진실적 관리 및 평가를 통해 육성계획 수립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규정(6조)

 

ㅇ 지자체 사정에 맞는 스마트 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도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지원 등을 달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7조)

 

ㅇ 정책 수립의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매년 스마트 농업에 관한 실태조사 추진을 규정(8조)

 

□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9조~13조)

 

ㅇ 개별 농가가 스마트 농업의 효과·성과를 체감하고 손쉽게 스마트 농업을 도입할 수 있도록 스마트 농업을 활용한 생산성 제고, 자동화·무인화 사육방식 등 모델 개발 지원을 규정(9조)

 

ㅇ 농가 단위의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해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관련 서비스 산업(데이터 수집·분석, 농축산물 생육 관리 안내 및 질병 예측 등)을 육성하도록 규정(10조)

 

ㅇ 스마트 농업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청년 보육, 기자재 실증 및 데이터 활용 등을 종합지원하는 시설을 갖춘 지역을 거점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거점단지를 포함한 지역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상의 특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정적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11조)

 

ㅇ 지역별 거점단지를 운영할 지자체 출연 기관을 신규 설립할 수 있도록 ‘스마트 농업 거점단지 운영재단’ 설립 근거를 규정(12조)

 

ㅇ 거점단지 및 육성지구(제30조)의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 내 공유재산 부지를 농업인, 기업 등에게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법상 특례(임대기간 연장, 수의계약 가능 등)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13조)

 

□ 스마트 농업 인력 육성 및 홍보(14조~18조)

 

ㅇ 스마트 농업 연구개발·기자재·데이터 등 전문 인력 육성을 통해 국내 스마트 농업 경쟁력 확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인력 육성 및 교육 지원을 규정(14조)

 

ㅇ 스마트 농업 전문 인력들이 관련 서비스업 등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 제도 신설을 규정(15조)

 

ㅇ 스마트 농업 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스마트 농업 교육 관련 인적·물적 기반 및 역량을 갖춘 기관을 스마트 농업 전문 인력 교육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16조)

 

ㅇ 스마트 농업 관련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교육과정·연수 프로그램 등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협업을 규정(17조)

 

ㅇ 우수사례 발굴·홍보하고, 포상·인센티브 등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18조)

 

□ 스마트 농업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지원(19조~23조)

 

ㅇ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극복하고 핵심 기자재 등의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 농업 핵심기술의 현황 및 전망, 개발 목표 및 전략 등을 포함한 5년 단위 핵심기술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19조)

 

ㅇ 핵심기술 개발계획을 집행하기 위해 기술개발 지원 사업 추진을 규정(20조)

 

ㅇ 국내 스마트 농업 표준의 부재로 스마트 농업 확산·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나 국내 스마트 농업 회사들이 영세하여 표준화를 주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임. 정부 주도로 기자재 표준 개발, 데이터 수집 방식 표준 개발, 표준 적용현황 조사·연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표준화 추진을 규정(21조)

 

ㅇ 영세한 스마트 농업 기업들의 기자재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실증 시설 구축, 실증·검정 비용 지원 등을 규정(22조)

 

ㅇ 스마트 농업 기자재의 시장개척 사업 등 지원할 수 있도록 판로 지원을 규정(23조)

 

□ 스마트 농업 데이터 수집 및 활용 활성화(24조~28조)

 

ㅇ 데이터 기반 스마트 농업의 확산·육성을 위해 각종 데이터를 수집·제공·처리하는 등에 필요한 물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24조)

 

ㅇ 데이터 수집 시설 및 플랫폼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생산·수집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25조)

 

ㅇ 데이터 기반 스마트 농업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제공하고, 데이터 분석·활용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26조)

 

ㅇ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27조)

 

ㅇ 데이터의 생산·수집·제공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 구축을 위해 데이터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28조)

 

□ 스마트 농업 보급 및 확산(29조~37조)

 

ㅇ 스마트 농업의 초기 진입 비용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농가 단위로 기자재 등 기술·장비를 보급하고,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29조)

 

ㅇ 스마트 농장을 집적화·규모화하여 스마트 농업 확산을 도모할 수 있도록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를 지정·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30조)

 

ㅇ 제30조의 육성지구 내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행자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31조)

 

ㅇ 사업시행자가 지구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육성지구조성계획에 따른 지구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32조)

 

ㅇ 육성지구 조성 시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제24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 초지법, 산지관리법, 장사법 등에 의한 인·허가 등이 의제가 되도록 규정(33조)

 

ㅇ 스마트 농업 도입의 효율성 및 유용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스마트 농업 기자재 등 판매업자들이 기자재 수리, 사용 방법 교육 등의 사후관리를 하도록 의무를 규정(34조)

 

ㅇ 국내 스마트 농업 관련 기자재·서비스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 규모는 한계가 있으므로 외국 정부·기업 등과 스마트 농업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국제협력을 규정(35조)

 

ㅇ 스마트 농업 기자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출 자문, 정보 공유 지원 등을 규정(36조)

 

ㅇ 스마트 농업 데이터·보급·확산 등 다양한 정책을 총괄하는 전문성 있는 조직을 설립할 수 있도록 ‘스마트 농업 진흥원’ 설립을 규정(37조)

 

□ 청문(38조)

 

ㅇ 제11조 제7항, 제15조 제7항, 제16조 제4항 등 지정 취소 시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3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jiyeseo@korea.kr

 

- 팩스 : 044-868-029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정책과(전화 044-201-2421 / 2422, 팩스 044-868-02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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