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158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장묘업, 동물전시업 및 동물위탁관리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를 명확히 하고, 동물화장시설의 화장로는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연소할 수 있는 구조로 영업장 내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정하는 한편, 동물전시업자, 동물운송업자는 동물을 운송하기 전과 후에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동물관련 영업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 명확화(안 제36조)
나.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 강화(안 별표 9)
다. 동물관련 영업의 영업자 준수사항 보완(안 별표 10)
라.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는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강화(안 별표 1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crimsoda@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3) 팩스 : 044-868-902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전화 044-201-237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