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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1-141호(2021. 4.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27. ~ 2021. 5. 18.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3120 | 팩스번호 : 044-203-3490 | wbc91@korea.kr | 조회수 : 4,439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141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12.8. 법률 17591호 / 시행 2021.6.9.)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 규정(제8조 별표 4, 제22조제1항 별표 5, 제23조 별표 6, 별지 제13호서식)

 

1)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별표4)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

 

2) 체육지도자 배치기준(별표5)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

 

3) 안전·위생 기준(별표6)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

 

4)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별지 제13호서식)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 전자우편 : wbc91@korea.kr

 

-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 203 - 3120, 팩스 (044) 203 - 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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