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1-691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9개 해양수산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9개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척수”를 “선박 수”로, “입회”를 “참관”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9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kkimjaehoon@korea.kr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팩스 : 044-200-51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0-5164, 팩스 044-200-51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