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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9개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691호(2021. 4. 28.) | 부령(개정(일괄)) | 접수기간 : 2021. 4. 28. ~ 2021. 6. 8. [마감]
  • 해양수산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0-5164 | 팩스번호 : 044-200-5169 | kkimjaehoon@korea.kr | 조회수 : 3,944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1-691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9개 해양수산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9개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척수”를 “선박 수”로, “입회”를 “참관”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9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kkimjaehoon@korea.kr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팩스 : 044-200-51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0-5164, 팩스 044-200-51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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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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