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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350호(2021. 4.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28. ~ 2021. 5. 6.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원전산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4768 | 팩스번호 : 044-203-4768 | junkeun@korea.kr | 조회수 : 4,297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350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정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음(‘17.10.24, 국무회의 심의·의결)

 

이에 따라,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에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에너지전환에 따른 비용보전 사업 지원근거 마련(안 제34조제8호 신설)

 

1) 정부는 에너지전환과 관련하여,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음('17.10.24, 국무회의 심의·의결)

 

2) 에너지전환을 통하여 전력산업을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고, 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전력산업기반을 조성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바,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활용하고자 함

 

3) 이를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용도에 에너지전환 비용보전을 위한 사업을 신설하고자 함

 

4) 금번 개정을 통해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업과 더불어 원자력발전 비중 축소를 유도하여 적정 전원 구성으로의 전환을 차질없이 이루어, 궁극적으로 전체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전기를 공급하고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 전화 : 044-203-5322

 

○ 팩스 : 044-203-4768

 

○ 이메일 : junkeu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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