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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197호(2021. 4.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28. ~ 2021. 6. 7. [마감]
  • 고용노동부 ( 청년고용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458 | 팩스번호 : 044-202-8052 | wemadeit@korea.kr | 조회수 : 4,436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1-197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개정(‘21.1.5)됨에 따라, 동 법에 규정된 업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고용정책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하는 규정 마련

 

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관련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 전산망 구축’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는 근거 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청년고용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시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 청년고용기획과

 

- 팩스: 044-202-8052

 

- 전자우편: wemadeit@korea.kr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전화 044-202-7458, 7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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