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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 등을 위한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부공고 제2007-189호(2007. 10. 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7. 10. 1. ~ 2007. 10. 22. [마감]
  • 농림부 )   전화번호 : 500-1592 | 팩스번호 : 503-7903 | eypark1@maf.go.kr | 조회수 : 2,165회  
 

⊙농림부공고제2007-189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 등을 위한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1 일

농 림 부 장 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 등을 위한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 25종의 행정정보 외에 추가로 국가기술자격증 등 17종의 행정정보에 대한 행정기관간 공동이용을 확대하고, 행정기관 외에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확대하여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전자정부 대국민서비스향상을 위하여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 및 수기대장의 전자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17개 농림부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참조: 행정법무팀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중앙동 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부 정책홍보관리실 행정법무팀(전화번호 02-500-1592, FAX 02-503-7903, 전자우편 eypark1@maf.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규칙 개정안 전문은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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