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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643호(2021. 4.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29. ~ 2021. 6. 8. [마감]
  •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   전화번호 : 044-201-4094 | 팩스번호 : 044-201-5574 | sinjiji@korea.kr | 조회수 : 5,33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643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의 지정 대상 요건을 녹색건축센터가 아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과 연관성이 높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중에 지정토록 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소규모 건축물도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건축물 에너지 인증제도의 운영상 불편함과 미흡한 점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에너지 인증 제한 규정 삭제(안 제2조 개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소규모 건축물도 신청할 수 있도록 일부 용도에 대해 제한되어 있는 냉ㆍ난방 면적 최소 제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나. 건축물 에너지 인증제 운영기관의 업무 확대(안 제3조 개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기관이 인증 평가, 제도 개선, 통계 분석 등 인증 제도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가 승인한 일부 인증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요건 변경(안 제4조 개정)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대상 요건을 녹색건축센터 대신 연관성이 높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 변경하고, 신규 인증기관 지정 신청 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연구실적 요건을 삭제하려는 것임.

 

라. 건축물 에너지 인증운영위원회 통합(안 제14조 개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운영위원회의 인적 구성 및 심의사항이 유사하여 별도 운영이 불필요하므로 운영위원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원화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6. 8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건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녹색건축과(☎ 044-201-4094, fax 044-201-5574)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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