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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366호(2021. 4.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30. ~ 2021. 6. 9. [마감]
  • 보건복지부 ( 보건산업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2-2968 | 팩스번호 : 044-202-3944 | kds2331@korea.kr | 조회수 : 3,461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366호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이 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제작을 위해 설치 가능한 소규모 생산시설 규모를 현행 3,000제곱미터 이하에서 5,000제곱미터 이하까지 확대하여 입주기업이 생산품목 추가 발명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생산시설 확장 수요에 대비하고, 제도 시행 초기 지방자치단체 간 적용 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논란 등을 없애고 의료연구개발단지로서의 기능의 유지하기 위해 신청 기관의 제품 개발현황, 생산계획 및 지속 유지 가능성 등을 유관부처인 과학기술통신부, 산업자원부 등 의견을 들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정한 경우에만 허가할 필요성이 있어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생산시설 설치 및 변경 권한의 범위를 3,00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설치 기준 완화(안 제17조의2제1항)

 

(2)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위임 권한의 명확화(안 제22조제1항제1호)

 

 

3. 의견제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 전자우편 : kds2331@korea.kr

 

- 팩스 : 044-202-3944

 

 

4. 기 타

 

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전화 044-202-296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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