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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358호(2021. 4.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30. ~ 2021. 6. 9.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혁신지원팀 )   전화번호 : 044-203-4632 | 팩스번호 : 044-203-4703 | phj98@korea.kr | 조회수 : 3,886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358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유무역지역을 첨단 수출ㆍ투자유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첨단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의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현재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변경ㆍ해제 등을 심의하기 위한 의사결정기구가 부재한 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유무역지역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첨단기업 및 유턴기업의 입주자격 완화(안 제7조)

 

ㅇ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첨단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의 입주자격으로 요구되는 총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30%로 완화

 

나. 자유무역지역위원회 신설(안 제32조)

 

ㅇ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변경ㆍ해제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수산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차관을 위원으로 하는 자유무역지역위원회를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혁신지원팀

 

- 전자우편 : phj98@korea.kr

 

- 팩스 : 044-203-47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지원팀(전화 044-203-4632, 팩스 044-203-47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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