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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337호(2021. 4.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30. ~ 2021. 6. 9. [마감]
  • 환경부 ( 자원재활용과 )   전화번호 : 044-201-7390 | 팩스번호 : 044-201-7394 | leemari@korea.kr | 조회수 : 4,101회  

⊙환경부공고제2021-337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환경부장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이유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이 회수한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인계 불이행 위반사항에 대한 1차 위반 기준 과태료 금액을 과태료 부과 지침에 따라 상한액의 30% 수준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업무 위탁(안 제35조)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등의 회수·보관·재활용을 위해 설립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나. 과태료 위반행위의 누적차수 기산점 명확화(안 별표 8 제1호)

 

과태료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차수 적용기간을 최근 1년 이내 부과처분을 한 날로 명확하게 규정

 

다. 위반차수별 과태료 부과금액 개정(안 별표 8 제2호)

 

회수한 폐전자제품을 허가받은 재활용업체로 인계하지 않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판매업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신설 또는 상향됨에 따라 위반차수별 부과금액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leemari@korea.kr

 

-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