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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1-175호(2021. 4. 30.) | 부령(개정(일괄)) | 접수기간 : 2021. 4. 30. ~ 2021. 6. 9. [마감]
  • 산림청 ( 법무감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4048 | 팩스번호 : 042-472-3222 | dialight42@korea.kr | 조회수 : 2,804회  

⊙산림청공고제2021-175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개 부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산림청장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죽”을 “대나무”로, “감안하다”를 “고려하다”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4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dialight42@korea.kr

 

- 팩스 : 042-472-32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0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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