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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158호(2021. 4.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30. ~ 2021. 6. 1. [마감]
  • 교육부 ( 학교생활문화과 )   전화번호 : 044-203-6898 | 팩스번호 : 044-203-6991 | iouman@korea.kr | 조회수 : 4,964회  

⊙교육부공고제2021-158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교육부장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0.12.22)으로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 인지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을 지체없이 분리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동 법률의 시행(’21.6.23)을 위해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분리 조치의 예외적 사유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학교의 장이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조치를 할 수 없는 예외적 사유률 마련(제18조 신설)

 

① 피해학생이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경우, ②「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③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를 결정하여 이미 분리된 경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431호 학교생활문화과 (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iouman@korea.kr

 

­ 팩스 : 044-203-6991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전화 : 044-203-68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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