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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07-268호(2007. 10. 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7. 10. 1. ~ 2007. 10. 22. [마감]
  • 해양수산부 )   전화번호 : 3674-6314 | 팩스번호 : 3674-6317 | 조회수 : 2,089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07-268호


    선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1 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맞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법 개정법률에 따라 새로 등록을 하는 선체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에 대해 선박 총톤수 측정시 설계도면 첨부를 면제함.

  나. 소형선박의 선적증서원부기재 신청제도가 폐지되고 선박등록 신청으로 일원화 함에 따른 소형선박에 대한 특례규정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안전정책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해 양 수 산 부 해 사 안 전 정 책 팀(전 화 : 02-3674-6314, FA X: 02-3674-6317)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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