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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371호(2021. 5. 3.)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1. 5. 3. ~ 2021. 6. 14.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석탄광물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5265 | 팩스번호 : 044-203-4765 | lkm0902@korea.kr | 조회수 : 5,881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371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을 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 제정됨(법률 제17919호, 2021.3.9. 공포, 2021.9.10 시행)에 따라, 등기사항, 융자금 관리, 사채발행, 해외자산계정운용, 해외자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각종 등기사항안(안 제2조~제8조)

 

ㅇ (설립등기) 목적, 명칭, 주 사무소 소재지, 자본금, 임원현황 등 규정

 

ㅇ (설치등기) 지사, 출장소, 사무소의 신규 설치시 등기방법 규정

 

ㅇ (이전등기) 주 사무소, 지사 이전시 등기방법 규정

 

ㅇ (변경등기) 설립등기 사항 변경 시 등기방법 규정

 

ㅇ (대리인 선임등기) 공단 사장이 대리인 선임할 때 필요사항(대리인 성명ㆍ주소, 대리인 주사무소 명칭, 대리인 권한제한 내용 등) 등기방법 규정

 

ㅇ (등기 첨부서류) 안 제2~6조의 등기시 첨부서류 규정

 

ㅇ (등기 기간 기산) 산업부장관 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기산

 

·· 자금 융자 및 관리(안 제9조~제10조)

 

ㅇ (재원·담보·금리) 융자대상(광업·석재·골재·광산물가공·광산물비축·채무보증) 및 담보(광업권ㆍ광업시설)설정 및 평가, 융자금리(산업부·기재부 협의)

 

ㅇ (융자금 관리) 융자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회수가능성이 낮을 경우 대상업체의 경영상태 및 재산조사 실시 및 채무상환 요구

 

··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 부담(안 제11조)

 

ㅇ (사업 경비 부담) 사업에 필요한 재료비, 인건비, 경비, 관리비 등 수익자 부담비용 및 산정기준 공고, 감면제도 규정

 

·· 사채 발행에 필요한 사항(안 제12조~제23조)

 

ㅇ (사채발행) 발행목적, 발행방법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채 발행

 

ㅇ (사채형식) 무기명식 원칙, 청구시 기명식

 

ㅇ (사채발행방법) 모집 또는 총액인수

 

ㅇ (모집발행) 사채청약서*에 인수사채 수, 인수가액, 응모자 주소를 기명날인하여 공단에 제출

 

* 공단명칭, 발행총액, 종류별 액면금액, 이율, 상환방법, 발행가액 등

 

ㅇ (발행총액) 실제 응모된 총액이 사채발행총액에 미달해도 사채를 발행한다고 사채청약서에 표시

 

ㅇ (총액인수 방법) 계약에 따라 총액인수할 경우 모집발행방식 미적용

 

ㅇ (매출발행) 매출발행시 공단명칭, 발행총액, 종류별 금액, 이율, 상환방법, 발행가액 등을 미리 공고, 사채청약서 미작성

 

ㅇ (인수가액 납입) 응모자는 사채모집이 끝나면 인수한 사채전액 납부, 채권은 발행총액 납입금 전액이 납입되야 발행가능

 

ㅇ (채권 기재사항) 채권번호, 발행 연월일, 공단명칭, 발행총액, 종류별 액면금액, 이율, 상환방법 등 기재 또는 전자등록부 등록

 

ㅇ (사채 원부) 공단은 사채원부를 주된 사무소에 보유, 기명식일 경우 소유자 성명ㆍ주소ㆍ취득 연원일 추가기재, 소유자 열람요구

 

ㅇ (이권흠결) 흠결이 있는 이권을 가진 무기명식 사채 상환할 때 이권상당액을 제외하고 상환, 이권소유자는 나머지 금액 청구가능

 

ㅇ (통지방법) 채권발행전은 사채청약서에 적힌 주소, 무기명식 채권은 공고, 기명식 채권은 사채원부에 적힌 주소로 통지

 

··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 처리(안 제24조)

 

ㅇ (자본전입) 이사회 의결 및 기재부장관 승인을 거쳐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

 

·· 그밖의 해외자산계정 용도(안 제25조)

 

ㅇ (기타 해외계정용도) ①국세 등 해외자산계정 사업에 부과된 조세, ②해외자산관리위원회 운영 및 관리, ③해외자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 광산물 비축 관련 관세청 통계자료 협조요청(안 제26조)

 

ㅇ (자료 요청) 효율적 광산물 비축사업을 위해 목적, 내용과 범위, 제공방법 등을 정하여 관세청장에게 광산물의 수출입 통계자료 요청

 

·∼··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전문성 요건(안 제27조)

 

ㅇ (자격 요건) ①3급이상 공무원, ②해외자원개발ㆍ금융ㆍ법률ㆍ회계 관련 기관 등에서 15년 이상, ③변호사(외국변호사 포함), 공인회계사로 10년 이상, ④자원개발, 금융, 법률, 회계 관련 박사취득 후 대학,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사무국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8조)

 

ㅇ (사무국) 사무국장 1명, 사무국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 요청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

 

- 전자우편 : lkm0902@korea.kr

 

- 팩스 : (044) 203 - 47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전화 (044) 203 - 5265, 팩스 (044) 203 - 47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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