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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1-76호(2021. 5.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5. 4. ~ 2021. 6. 14. [마감]
  • 소방청 ( 항공통신과 )   전화번호 : 044-205-7701 | 팩스번호 : 044-205-8922 | con0119@korea.kr | 조회수 : 5,411회  

⊙소방청공고제2021-76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4일

소방청장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ㆍ공포와 관련 법률 시행 전(공포 후 1년)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내용을 마련하고자 함.

 

- 법 제12조의2(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ㆍ운영 등) 개정·공포(2020. 10. 20)

 

- 법 제12조의3(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개정·공포(2021. 1. 5.)

 

 

2. 주요내용

 

가. 119항공운항관제실 운영 조항 신설(안 제15조의2)

 

- 119항공운항관제실 운영을 위한 근무자 및 근무체제를 정함.(안 제5조의2제1항)

 

- 119항공운항관제실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항정보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이 시·도 소방본부와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제2항)

 

- 그 밖에 운항관리 및 시설기준 등 119항공운항관제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15조의2제3항)

 

나. 119항공정비실 운영 조항 신설(안 제15조의3)

 

- 119항공정비실 운영을 위한 항공정비사를 배치함(안 제15조의3제1항)

 

- 119항공정비실에서 정비할 수 있는 항공기를 정함(안 제15조의3제2항)

 

- 그 밖에 근무방법 및 교육훈련 등 119항공정비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15조의3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항공통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항공통신과(314호)

 

- 전화번호 : 044-205-7701(팩스번호 : 044-205-8922)

 

- 이 메 일 : con0119@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항공통신과(044-205-77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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