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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07-106호(2007. 10. 2.) | 법률(제정) | 접수기간 : 2007. 10. 2. ~ 2007. 10. 2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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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제2007-106호


    차별금지법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2 일

법 무 부 장 관


차별금지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지향, 학력(學歷),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 향상과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함과 아울러 궁극적으로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차별의 금지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성적 지향, 학력(學歷),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함.

    (2)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이른바 간접차별을 차별로 간주하고 이를 금지함.

    (3) 성별, 장애, 인종, 출신국가, 출신민족, 피부색,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괴롭힘을 차별로 간주하고 이를 금지함.

    (4)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를 차별로 간주하고 이를 금지함.

    (5)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와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 및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예외로 함.

  나. 차별시정기본계획의 수립

    (1) 대통령은 차별시정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2)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시정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여 차별시정기본계획 시행 1년 이전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에 한한다) 및 시·도교육감은 차별시정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하여야 함.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하여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라. 고용상의 차별금지

    (1) 성별 등을 이유로 한 모집·채용의 기회를 배제 또는 제한, 이를 표현한 모집·채용 광고, 성별 등을 기준으로 한 평가, 특정 직무의 성질상 불가피하지 않은 채용 이전의 건강진단 또는 건강진단 자료제출 요구를 금지함.

    (2)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임금 및 금품의 차등지급이나 호봉의 차등산정을 금지함.

    (3)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교육·훈련에서의 배제·구별, 직무와 무관한 교육·훈련 강요를 금지함.

    (4) 성별 등을 이유로 한 특정 직무나 직군 배제 또는 편중 배치, 특정 보직 배제, 근무지 부당변경을 금지함.

    (5)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승진 배제나 승진조건·절차의 차등 적용을 금지함.

    (6) 성별 등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금지함.

  마.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상의 차별금지

    (1)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금융기관의 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기타 금융서비스의 공급·이용에 있어서의 불리한 대우나 제한을 금지함.

    (2)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교통수단의 이용 제한·거부, 상업시설의 사용·임대·매매 거부를 금지함.

    (3) 성별 등을 이유로 한 토지 또는 주거시설의 공급·이용에서의 배제·제한을 금지함.

    (4)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진료 거부 또는 조건부 진료행위를 금지함.

    (5) 성별 등을 이유로 한 문화·체육·오락 기타 재화·용역의 공급·이용에 있어서 배제·제한을 금지함.

  바.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상의 차별금지

    (1)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교육기관에의 지원·입학·편입 제한·금지 또는 교육활동에 대한 차등지원이나 불이익을 금지함.

    (2)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전학·자퇴 강요나 퇴학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금지함.

    (3) 성별 등에 대한 차별을 포함한 교육목표·교육내용·생활지도 기준, 성별 등에 따른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의 차등 편성,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포함한 교육내용이나 교육을 금지함.

  사. 차별예방을 위한 조치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참정권 행사와 행정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차별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2) 수사 및 재판 관련 기관은 성별 등을 이유로 수사·재판 절차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사용자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 및 특정 신체조건을 가진 자가 근로조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함.

    (4) 교육기관의 장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는 한 피교육자가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함.

  아.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차별의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조사와 구제에 관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함.

  자. 법원의 구제조치

    (1) 법원은 차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의 중지 등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음.

    (2)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임금 기타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음.

  차. 손해배상 및 입증책임

    (1)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2) 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책임은 차별행위자가 부담함.

    (3) 차별행위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차별행위자가 차별행위로 인하여 얻는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함.

    (4) 차별행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한 필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성질상 곤란한 경우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음.

    (5)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함.

  카. 사용자의 정보공개 의무

    고용 관련 차별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사용자에게 그 기준 등에 대하여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역을 문서로 공개하여야 함.

  타. 불이익 조치의 금지 및 벌칙

    (1)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이유로 한 사용자, 교육기관의 장의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및 그 관계자에 대한 해고, 전보, 징계, 퇴학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무효로 함.

    (2) 불이익 조치 금지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의견제출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07년10월22일까지 법무부 인권정책과(담당자:홍관표 서기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02-503-7044∼5

  -FAX:02-503-7046

  -E-메일:feder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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