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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07-107호(2007. 10. 2.)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7. 10. 2. ~ 2007. 10. 22. [마감]
  • 법무부 )   전화번호 : 503-7052~3 | 팩스번호 : 3480-3099 | 조회수 : 2,2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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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제2007-107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중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2 일

법 무 부 장 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제안이유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님에도 일반 국민과 당사자에게는 전과로 잘못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자료정상적인 사회복귀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수사자료표의 조회를 신청하는 경우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장기간이 경과하여 실효된 형까지도 전부 회보됨으로써 그 자료가 해외이민, 유학, 취업 등을 준비하는 본인에게 사회생활상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있음.

    따라서 현재 소년부송치 및 소년보호처분은 그 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일정한 용도를 제외하고는 그 회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향후 이를 단축하여 3년이 경과되면 그 회보를 금지시키고, 나아가 실효된 형과 소년부송치 결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소년부송치 처분 등은 본인이 그 조회를 신청하였을 경우 본인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한 이를 제외하고 회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과자와 소년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 결정에 대하여 현재 그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회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3년이 경과되면 그 회보를 원칙적으로 금지함.

  나. 본인 신청시 실효된 형과 결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은 본인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한 제외하고 회보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07년10월22일까지 법무부 형사기획과(담당자:검사 문홍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02-503-7052 -3

    -FAX:02-3480-3099

    -E-메일:208-2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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