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07-107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중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2 일
법 무 부 장 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제안이유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님에도 일반 국민과 당사자에게는 전과로 잘못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자료정상적인 사회복귀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수사자료표의 조회를 신청하는 경우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장기간이 경과하여 실효된 형까지도 전부 회보됨으로써 그 자료가 해외이민, 유학, 취업 등을 준비하는 본인에게 사회생활상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있음.
따라서 현재 소년부송치 및 소년보호처분은 그 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일정한 용도를 제외하고는 그 회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향후 이를 단축하여 3년이 경과되면 그 회보를 금지시키고, 나아가 실효된 형과 소년부송치 결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소년부송치 처분 등은 본인이 그 조회를 신청하였을 경우 본인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한 이를 제외하고 회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과자와 소년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 결정에 대하여 현재 그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회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3년이 경과되면 그 회보를 원칙적으로 금지함.
나. 본인 신청시 실효된 형과 결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은 본인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한 제외하고 회보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07년10월22일까지 법무부 형사기획과(담당자:검사 문홍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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