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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272호(2021. 5. 4.) | 대통령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5. 4. ~ 2021. 6. 3.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통합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5-3258 | 팩스번호 : 044-204-8949 | viva8479@korea.kr | 조회수 : 6,59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272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추가 진상조사 분과위원회 설치, 수형인의 일괄 직권재심 청구 권고, 실종선고 청구의 특례, 공동체 회복지원 등을 새롭게 도입함. 이에 시행령 전부개정을 통해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및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추가 진상조사 결과보고서의 국회 보고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제1호)

 

나. 추가 진상조사 분과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다. 추가 진상조사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라.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시 제출해야하는 첨부 서류 정비(안 제9조)

 

마.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을 위한 신청절차 마련(안 제10조)

 

바. 실종선고 청구를 위한 신청절차 마련(안 제11조)

 

사. 실무위원회의 사실조사 사항 보완(안 제12조)

 

1) 희생자 및 유족 신고 외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 및 실종선고 청구 신청 접수에 관한 사실조사 의무 부여

 

2) 위원회의 직권재심 청구 권고(법 제15조제1항)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사실조사 근거 마련

 

아.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자. 제주4·3관련 재단의 추가 진상조사 사업 추진 과정에 위원회 심의·의결 의무 명시(안 제17조제3항)

 

차.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조문 번호 전부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사회통합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719호 / 우편번호 30116

 

- 전자우편 : viva8479@korea.kr

 

- 팩스 : 044-204-8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전화 044-205-3258, 팩스044-204-8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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