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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368호(2021. 5.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5. 6. ~ 2021. 5. 26.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TF )   전화번호 : 044-203-5894 | 팩스번호 : 044-203-4787 | mprior22@korea.kr | 조회수 : 4,236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368호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포항지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피해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금의 지원한도 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피해에 대한 지원한도 금액 조정(안 별표 2)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피해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금의 지원한도 금액을 현행 1억 2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변경하고,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실질적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지원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TF

 

- 전자우편 : mprior22@korea.kr

 

- 팩스 : 044-203-47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TF(전화 044-203-5894, 팩스 044-203-47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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