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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 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166호(2021. 5. 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5. 6. ~ 2021. 5. 31.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방역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522 | 팩스번호 : 044-868-0628 | bullsvet@korea.kr | 조회수 : 4,762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166호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 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 예고

 

 

1. 개정이유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이 개정(법률 제16546호, 2019. 8. 27. 공포, 2021. 8. 28. 시행)됨에 따라 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변경하는 한편, 수의사가 마약을 사용한 경우 진료부에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격증의 발급(안 제2조의2)

 

○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발급대상자 명단 작성·제출, 자격증 발급 기한 등에 관한 사항 신설

 

나. 자격증 및 등록대장(안 제3조의2)

 

○ 동물보건사 자격증(별지 제1호의2서식), 자격증 등록대장(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다. 자격증의 재발급 등(안 제4조의2)

 

○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2호의2서식), 구비서류 명시

 

라. 자격증의 갱신(안 제5조의2)

 

○ 자격증 갱신 절차, 분실경위서(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마.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변경(안 제11조)

 

○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개정(제3항)

 

바. 진료부 기재사항 변경(안 제13조)

 

○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 시 마약을 사용한 경우 진료부에 해당 동물소유자(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기록 사항 명시(제1호 바목)

 

사. 동물 간호 관련 업무 명시(안 제14조의2)

 

○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요구되는 동물 간호 관련 업무 명시

 

아. 외국의 동물보건사 면허나 자격 인정기준(안 제14조의3)

 

○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인정하는 심사기준(별표 1의3), 인정기준 해당 여부 판정 신설

 

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안 제14조의4)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별지 제11호의2서식) 신설, 동물보건사 시험방법,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 합격 결정 등 명시

 

차.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기준과 절차 등(안 제14조의5)

 

○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기 위한 기준, 평가인증 신청, 인정기관 지정 여부 통보, 평가인증 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취소 절차, 재지정 등

 

카.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등(안 제14조의6)

 

○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명시, 동물 보건 관련 학과 학생 등의 전공 과목 실습을 위한 동물의 간호 및 진료 보조 업무 허용

 

타. 동물보건사의 자격시험 응시에 관한 특례 관련 실습교육(안 제14조의7)

 

○ 법률 제16546호 부칙 제2조에 따른 실습교육은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12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

 

파. 수수료 납부 및 반환 및 반환 대상 확대(안 제28조)

 

○ 동물보건사 신설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 자격시험 응시 및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수수료 환불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bullsvet@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3) 팩스 : 044-868-062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044-201-25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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