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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노동부공고 제2007-208호(2007. 10.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7. 10. 2. ~ 2007. 10. 22. [마감]
  • 노동부 )   전화번호 : 502-6631 | 팩스번호 : 502-8219 | 조회수 : 2,1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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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공고제2007-20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2 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사유

    보험사무 처리 편리성과 사회보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는 4대 사회보험 간 「사업장관리번호 일원화 방안」에 따라 4대 보험 통합서식 3종을 개정하여야 하므로「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제3항에 의거 재입법예고를 실시함.


2. 개정이유

  가. 「전자정부법」 제21조(행정정보공동이용) 및 제22조의2(공공기관등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라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구비서류 제출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신청의 경우 담당 직원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서류로 제출하는 것을 생략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

  나. 사업주의 보험사무 처리 편리성과 사회보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 1 월부터 시행되는 4대 사회보험 간「사업장관리번호 일원화 방안」에 따라 4대 보험 통합서식 3종을 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서식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고용·산재보험의 가입·해지신청, 보험관계 및 일괄적용보험관계의 성립·소멸신고, 일괄적용사업개시의 신고, 보험관계 변경신고 및 상속인 대표자 신고시 구비서류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등에 대하여 신청인(또는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담당직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또는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함.

  나. 보험관계성립신고·가입신청서, 소멸신고·해지신청서, 변경신고서 등 4대 사회보험 통합서식 3종을 개정함과 동시에 그 동안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등과 별도로 제출하던 보험료신고서 등을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등에 통합하여 이를 별도 제출하지 않도록 함.


4. 참고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보험운영지원팀, 전화 02-502-6631, 팩스 02-502-8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법령정보/입법예고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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