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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162호(2021. 5. 7.)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1. 5. 7. ~ 2021. 5. 14. [마감]
  • 교육부 ( 이러닝과 )   전화번호 : 044-203-6422 | 팩스번호 : 044-203-6425 | rhi923@korea.kr | 조회수 : 5,897회  

⊙교육부공고제2021-162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7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교육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는 내용으로「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888호, 2021. 1. 12. 공포, 2021. 7. 1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가. 교직원의 임명 및 정원 등(안 제3조 및 제4조)

 

- 대학에 두는 교직원별 임명 및 확보기준을 마련하여 안정적 교육 여건 확보 및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 (임명·정원) 교원과 조교는 총장이 임명하고 직원의 임명과 교직원 정원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교원 확보기준) 유사한 교육방식으로 운영하는 일본 원격대학의 기준을 참고하여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500명으로 방송대에 적합한 교원 확보기준(안) 마련

 

- (조교 확보기준) 원격대학 특성상 학생 학사지원 및 상담서비스 등이 주 업무임에 따라 학과·학부별 학생 수를 고려하여 차등적 산정 기준(안) 마련

 

나. 학교규칙(학칙) 기재사항(안 제5조)

 

- 학칙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조제1항)을 준용하되, 대학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단과대학, 대학원 및 학과·학부의 설치와 학생정원, 학사 관련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명시

 

다. 부속시설 등(안 제6조)

 

- 국립원격고등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양질의 교육·연구 여건 마련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지역대학, 디지털미디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부속시설 등의 확보 면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지역대학) 수업, 시험, 학적 관리, 입학 업무, 지역사회 평생교육 지원 등을 담당하는 기타시설

 

- (디지털미디어센터) 원격콘텐츠 개발, 제작, 송출 등 원격수업에 필요한 제반 사업을 운영을 담당하는 기타시설

 

- (부속시설 등의 면적 총합)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년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의 1/2이상 확보

 

라. 하부조직(안 제7조)

 

- 대학 운영에 필요한 하부조직인 사무국, 처·실·본부·단 등, 단과대학 등의 행정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함.

 

마. 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안 제8조)

 

-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함.

 

바. 월정직책급 등 (안 제9조)

 

- 부총장, 단과대학·대학원·학과·학부의 장, 부속시설 등의 장 또는 처·실·본부·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 대상으로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이러닝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25

 

- 이메일 : rhi923@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이러닝과(전화: 044-203-64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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