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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156호(2021. 5.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5. 7. ~ 2021. 6. 21. [마감]
  • 교육부 ( 지방교육재정과 )   전화번호 : 044-203-6232 | 팩스번호 : 044-203-6490 | pureyji@korea.kr | 조회수 : 3,786회  

⊙교육부공고제2021-156호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7일

교육부장관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선 학교의 경우 학교회계 회계연도 폐쇄일자(다음연도 3월 20일)로 인하여 현행 법령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어려움이 있어 해당 기한을 연장하고 이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 심사 및 교육감 통보,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심사 및 교육감 통보, 지급 기한을 일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산성과금 지급신청 기한 연장(안 제12조제1항)

 

나. 자체심사위원회 심사 및 교육감 통보 기한 연장(안 제14조제2항)

 

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심사 및 교육감 통보 기한 연장(안 제14조제4항)

 

라. 예산성과금의 지급 기한 연장(안 제15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90

 

- 이메일 : pureyji@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전화 : 044-203-6232/65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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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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