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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1-116호(2021. 5.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5. 7. ~ 2021. 6.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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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제2021-116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7일

법무부장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 해병대 부사관 후보생 지원자 중 1명이 소년부송치 전력으로 인해 최종 탈락되는 불이익을 받았음을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2021. 1. 19. 인권위는 소년부송치 전력을 근거로 부사관 선발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법무부장관에게 형실효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하였으며, 2021. 4. 1. 법무부장관은 위와 같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함

 

이에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준사관·부사관·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 선발시 수사경력자료 회보 범위에서 ‘소년부송치’ 전력을 삭제함과 아울러, 소년부송치 전력을 회보하지 않는 것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소년범 기소유예 전력도 회보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형실효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년부송치 전력 회보 규정 삭제

 

형실효법은 국민들이 전과로 인해 취업상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기업이나 민간기관 취업시 전과조회 회보를 전면 금지하는 한편, 공무원 임용, 사관생도 입학, 軍 간부 임용 등 공적영역에 한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전과조회 회보를 허용하고 있음

 

공무원 임용 등에 있어 회보되는 전과조회의 범위는 해당 공무원의 유형별로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 공무원이나 국정원법상 신원조사 대상 공무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공무원으로, 국가정보원 직원 등이 이에 해당함)에 비해 사관생도 및 軍 간부에 대한 회보범위가 상대적으로 넓고, 특히 소년부송치 전력은 사관생도 및 軍 간부 선발시에만 유일하게 회보하도록 되어 있음

 

 

사관생도 및 軍 간부 선발시 소년부송치 전력을 회보하도록 한 것은 특히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할 것이 요구되는 軍의 특수성 및 지원자의 연령대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소년부송치 전력이 현실적으로 탈락사유로 작용하고 있어 소년법 제32조 제6항의 취지가 몰각되고 있음

 

즉,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사관생도 입학 및 軍 간부 임용이나 후보자 선발 탈락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셈이 되어 소년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결과가 됨

 

따라서 사관생도 입학 및 軍 간부 임용이나 후보자 선발시 전과조회 회보 범위에서 소년부송치 전력을 삭제함으로써 소년부송치 전력으로 인한 불이익을 근원적으로 차단함이 상당함(소년부송치 전력 회보제도를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선발기관에 불이익 금지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움)

 

나. 소년범 기소유예 전력을 회보범위에서 제외

 

현행법은 사관생도 및 軍 간부 선발시 소년부송치 전력 외에 기소유예 결정 전력도 회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선발기관에 회보될 경우 소년부송치 전력과 마찬가지로 탈락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음

 

소년법상 기소유예 전력에 대하여는 제32조 제6항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실무상 소년범에 대하여 범죄의 경중, 전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기소 등으로 단계적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소년부송치 전력 회보만 금지하고 이보다 경미한 기소유예 전력은 회보할 경우 기소유예 전력자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소년범 기소유예 전력도 회보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함

 

다. 개정안 요지

 

사관생도 및 軍 간부 선발시 수사경력자료 회보범위에서 소년부송치 전력을 삭제함과 아울러 소년일 당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전력을 회보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형실효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를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형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기획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ckh70@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3545 / 팩스 : 02) 3480-3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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