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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1-130호(2021. 5. 10.)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1. 5. 10. ~ 2021. 6. 21. [마감]
  • 국방부 (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번호 : 02-748-5128 | 팩스번호 : 02-748-5119 | 0013703@mnd.go.kr | 조회수 : 4,570회  

⊙국방부공고제2021-130호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국방부장관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복무하였으나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진급신청을 받아 병장으로 특별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는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등병 만기전역자와 유족이 진급을 신청할 때에는 진급신청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복무 기관장(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복무 기관장은 특별진급을 신청한 대상자가 상등병 만기전역자에 해당하는지와 특별진급 제한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사실 조사하여 특별진급 여부를 신청 접수 후 120일 이내에 결정하게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진급 신청 서식과 관계 서류 규정 (안 제3조)

 

나. 사실조사단의 설치 및 운영(안 제4조)

 

다. 법률에서 위임한 특별진급 제한 사유 규정(안제5조)

 

라. 특별진급 결정의 통보 서식 규정(안 제6조)

 

마. 특별진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시 제출 서류 규정(안 제7조)

 

바. 특별진급 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간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8조, 제9조)

 

사. 특별진급 결정자에 대한 발령 사실을 병무청과 보훈처에 통보(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대통령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결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기획관리과장)

 

1) 전화번호 : 02-748-5128 (Fax : 02-748-5119)

 

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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