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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1-155호(2021. 5.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5. 10. ~ 2021. 6. 21.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실 )   전화번호 : 044-203-2347 | 팩스번호 : 044-203-3495 | lclkm@korea.kr | 조회수 : 3,609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155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아시아문화원의 사업ㆍ조직을 흡수ㆍ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으로 일원화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함)을 설립하는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964호, 2021. 3. 23. 공포, 2021. 9. 24. 시행)됨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기능에서 “아시아문화원의 지원”을 삭제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기능에서 “아시아문화원의 지원”을 삭제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지원”을 추가(안 제2조제5호)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4-1동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lclkm@korea.kr

 

- 팩 스 : 044-203-3495

 

 

4. 그 밖의 사항

 

ㅇ 동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전화 044-203-2347, 팩스 044-203-34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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