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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1-88호(2021. 5. 1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5. 11. ~ 2021. 6. 21. [마감]
  • 여성가족부 ( 권익침해방지과 )   전화번호 : 02-2100-6162 | 팩스번호 : 02-2100-6470 | shinks2041@korea.kr | 조회수 : 4,538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1-88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1일

여성가족부장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7895호,‘21.1.12. 공포, ’21. 7.13.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중앙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과 ‘지역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업무를 구분하여 규정(안 제2조의3)

 

나. 불법촬영물등 피해를 입은 사람의 범위를 법 제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 유포되는 경우로 확대(안 제2조의6 1항)

 

다.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의 요건 규정 마련(안 제2조의6 3항)

 

라. 불법촬영물 등과 관련된 자료 보관의 방법 및 기간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2조의6 4항 신설)

 

 

3. 의견제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층 권익침해방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침해방지과(전화 02-2100-6162, 팩스 02-2100-64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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