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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166호(2021. 5.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5. 11. ~ 2021. 6. 21. [마감]
  • 교육부 ( 교육통계과 )   전화번호 : 044-203-6320 | 팩스번호 : 044-203-6629 | thankschb@korea.kr | 조회수 : 4,120회  

⊙교육부공고제2021-166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자 정보공시의 공개를 강화하고 교육정책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공시항목을 신설,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사립유치원의 적립금 현황을 공시항목으로 신설하려는 것임

 

직업계고 취업통계 조사 결과를 공시하기 위하여 학교의 졸업자 진로 및 취업현황 공시시기를 기존 5월에서 수시로 조정하려는 것임

 

대학정보공시 항목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산학협력단 인력 및 조직현황, 재정지원사업 수혜실적을 공시항목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또한, 감염병 등 재난상황으로 인해 유치원,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공시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염병 등 재난 발생으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 정보공시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단서조항 신설(제3조의1, 제3조의2의1)

 

나. 초·중등학교의 “졸업생의 진로현황”,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현황” 공시시기를 5월에서 수시로 조정(별표1 제13호 다목, 라목)

 

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립금 현황” 항목 신설(별표1의3 제4호 다목 신설)

 

라. 고등교육기관의 공시항목 중 “산학협력단 인력 및 조직현황”, “재정지원사업 수혜실적”을 공시항목에서 삭제(별표2 제12호 자목, 제14호 아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통계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629

 

- 이메일 : thankschb@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육통계과(전화 : 044-203-63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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