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1-683호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역세권 등 대중교통이 용이한 지역에서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을 촉진하고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례 기준 신설(안 제44조 [별표7])
철도역사에 연접하고 상업지역이 70% 이상으로 고밀·복합개발의 필요가 높은 지역에서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복합적 토지이용 증진,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 인근의 대체 도시공원 또는 녹지 여부를 인정한 경우 현행 공원·녹지 기준 완화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도시활력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및 문의처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ㅇ 전화 : 044-201-3740, 3735 / 팩스 : 044-201-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