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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683호(2021. 5. 1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5. 12. ~ 2021. 6. 21. [마감]
  • 국토교통부 ( 도시활력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1-3740 | 팩스번호 : 044-201-5657 | yoojw2020@korea.kr | 조회수 : 4,14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683호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역세권 등 대중교통이 용이한 지역에서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을 촉진하고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례 기준 신설(안 제44조 [별표7])

 

철도역사에 연접하고 상업지역이 70% 이상으로 고밀·복합개발의 필요가 높은 지역에서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복합적 토지이용 증진,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 인근의 대체 도시공원 또는 녹지 여부를 인정한 경우 현행 공원·녹지 기준 완화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도시활력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및 문의처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ㅇ 전화 : 044-201-3740, 3735 / 팩스 : 044-20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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