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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1-488호(2021. 5. 1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5. 12. ~ 2021. 5. 21.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4445 | 팩스번호 : 044-202-6011 | cyw1224@korea.kr | 조회수 : 4,686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48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ㆍ시행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총괄 및 전문기관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범부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국가연구개발 관련 제재처분 제도 및 제재처분 재검토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성과평가정책국에 평가대상조직으로 연구윤리권익보호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을 신설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 하부기구의 명칭 및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설치ㆍ운영 중인 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cyw1224@korea.kr / 팩스: 044-202-601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2-4445, 팩스 044-202-60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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