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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397호(2021. 5.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5. 13. ~ 2021. 6. 22.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표준혁신과 )   전화번호 : 043-870-5386 | 팩스번호 : 043-870-5671 | 8754@korea.kr | 조회수 : 4,291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397호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표준심의회 내의 기존 위원 증원 또는 신산업ㆍ융복합 분야 등의 기술심의회 신설에 따른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현행 총 500명인 심의회 위원수 한도를 확대하고, 산업표준 재개정 등의 권한을 위탁받는 행정기관에 농촌진흥청을 추가하여 소관 분야 산업표준의 개발ㆍ운영을 추진하고자 함.

 

아울러, 시판품조사 결과 부적합 등의 위반행위가 중복되어 행정처분을 가중할 경우 적용 차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처분 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는 기준을 소비자 피해가 큰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여 행정기관의 과도한 재량 부여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업표준심의회 위원수 한도를 5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안 제2조)

 

1) 산업표준심의회 내의 기존 위원을 증원하거나 신규 심의회를 신설하려는 경우, 현행 산업표준심의회 위원수 한도인 500명(’21년 3월말 기준 485명)으로는 운영에 한계가 있음.

 

2) 이에 따라, 향후 신산업ㆍ융복합 분야 등의 기술심의회 신설 등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수 한도를 1,000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나. 산업표준 제개정 등의 권한을 위탁받는 행정기관에 농촌진흥청 추가(안 제32조)

 

1) 현재 산업부는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환경부 등 10개 행정기관에게 산업표준 제개정 등 권한을 위탁하고 있음.

 

2) 농촌진흥청의 경우에도 소관 분야 산업표준을 개발ㆍ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관련 권한을 위탁하여 등 표준 제개정 등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다. 행정처분을 가중할 경우 적용 차수를 명확하게 규정(안 별표1의2)

 

1) 현행 시판품조사 결과 부적합 등의 위반행위가 중복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가중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적용차수에 대한 구제적인 기준이 없음.

 

2) 가중처분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명확한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라. 과태료를 가중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안 별표4)

 

1) 현행 시판품조사 거부 등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음.

 

2) 과태료를 늘려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피해가 큰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행정기관의 과도한 재량 부여를 방지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에 송부하거나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ㅇ 전자우편 : 8754@korea.kr

 

ㅇ 전화 : 043 - 870 - 5386

 

ㅇ 팩스 : 043 - 870 - 56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전화 043 - 870 - 5386, 전자우편 875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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