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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177호(2021. 5. 13.)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5. 13. ~ 2021. 6. 22.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1834 | 팩스번호 : 044-868-0734 | ryu1328@korea.kr | 조회수 : 4,105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177호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후변화 및 국제교역 증가에 따라 과수화상병, 열대거세미나방 등 외래 식물 병해충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필요함

 

농진청(농경지 예찰·방제), 산림청(산림지 예찰·방제), 검역본부(국경지역 예찰) 각 기관별로 병해충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상호 정보 공유 및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어 통합시스템을 구축 분석과 공유체계를 강화하고, 과수화상병과 같이 특정기간에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할 경우 농진청 단일기관의 확진 체계로는 신속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시설·인력을 갖춘 진단기관으로 확대 할 필요가 있으며, 농가가 지켜야할 예방적 기본수칙을 마련하여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하고, 방제명령 미이행시 행정대집행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병해충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손실보상금 감액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지역중심의 현장 예찰·방제 시스템 구축하여 초동대응체계를 강화할 필요 있음

 

 

2. 주요내용

 

가.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신설(안 제3조의2)

 

1) 농진청(농경지 예찰·방제), 산림청(산림지 예찰·방제), 검역본부(국경지역 예찰) 기관별로 병해충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정보공유 및 신속대응에 한계가 있음

 

2) 각 기관별(농진청·산림청·검역본부)로 운영되고 있는 국내외 식물병해충 정보, 발생 현황, 발병 예측, 유입시 위해성, 중점관리 대상 등의 정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함

 

3) 국가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전 예측 및 발생 현황 조사 기능을 강화하여 병해충 예찰·방제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병해충 생리·생태 및 방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여 초동 대응시스템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나. 각 도별 거점대학, 농업기술원을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하는 근거 신설(안 제30조의2)

 

1) 식물병해충이 동시다발하는 경우 농촌진흥청 작물보호과 1개 부서가 전국에서 의뢰한 감염 의심시료에 대해 정밀진단을 수행하여 신속한 방제에 어려움이 있음

 

2) 인력·장비·시설 등이 갖춰진 각 도별 거점대학이나 농업기술원을 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단위의 신속한 방제체계 구축코자함

 

다. 지역별 거점대학을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안 제32조의2)

 

1) 도 기술원·시군센터 주관으로 전국 사과·배 과수원과 묘목장 등을 대상으로 특정시기에 일제 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나, 조기발견을 위한 상시 예찰체계가 없어 초동대응에 한계가 있음

 

2) 상시 예찰을 위한 지역별 거점대학을 예찰조사기관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코자함

 

3) 대학의 전문인력을 활용, 민간전문가(예찰방제단)와 지자체를 연계하여 상시 예방·예찰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병해충 관리체계를 강화가 기대됨

 

라. 농가단위 예방 기본수칙 이행 의무에 대한 근거 신설(안 제33조의3)

 

1) 과수화상병의 경우 눈에 띄는 병든 가지뿐만 아니라 의심되는 잠복 부위까지 완벽하게 제거 월동처(궤양) 제거 및 약제 적기살포 등 농가단위 예방활동이 중요하나 기본적인 예방실천이 미흡

 

2) 농가가 지켜야할 연간 교육이수, 소독요령 등 자율 예방·방제 기본수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함

 

3) 병해충 확산방지를 위한 농가의 예방·방제 실천을 의무화하고, 방제노력을 반영하여 손실보상금 감액기준과 연계하고 예방 노력이 미흡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병해충 대응에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방제명령 후 매몰 지연시 행정대집행 명확화 (안 제36조)

 

1)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경작하지 않고 방치되거나 방제명령 미이행된 식물로부터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병해충 조사, 소독·폐기 등 방제 이행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함

 

2) 현장 책임 식물방제관이 발생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신속한 조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손실보상금에 관한 감액 사항 추가(안 제38조)

 

1) 미신고뿐만 아니라 농가단위 기본 예방적 노력이 미흡할 경우 손실보상금 경감되도록 근거 마련

 

2) 방제노력에 상응한 손실보상금 연계로 초동대응 강화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량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 전자우편 : ryu1328@korea.kr

 

- 팩스 : 044-868-07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전화 044-201-1834/2985, 팩스 044-868-07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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